「알카골드」 수입사 고발/허위·과대광고 혐의
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복지부는 「알카골드」가 물 250㎖에 0.07㎖(2∼3방울) 정도 섞어 먹는 식품첨가물인데도,(주)한국알카프로덕트가 식품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수입허가를 받아 유통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입신고서에 1.8% 함유된 것으로 표기된 수산화칼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모든 성인병의 주범인 산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비의 알칼리수」 등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1997-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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