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투자금액과 연동/시·도 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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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국고보조금)이 지자체가 유료 교통시설 건설 등에 실제 투자하는 금액과 연동된다.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미집행분은 지금처럼 불용처리돼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2개 중앙부처 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중심 경제활성화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국고보조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시기 등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또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정부의 건축비 지원도 현행 센터당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오승호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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