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투자금액과 연동/시·도 경제협의회
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정부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2개 중앙부처 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중심 경제활성화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국고보조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시기 등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또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정부의 건축비 지원도 현행 센터당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오승호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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