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시설투자 10% 세액공제/각의,법시행령 의결
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이같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돕고,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9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서동철 기자>
199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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