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준비위 내사/검찰 “명백한 불법행위”
수정 1997-05-27 00:00
입력 1997-05-27 00:00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26일 『민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또다른 불법노조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현직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은 불법』이라고 밝혀 공노준의 결성의도·성격·향후계획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1997-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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