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음주감지기 도입/경찰청,9월부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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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6 00:00
입력 1997-05-26 00:00
오는 9월부터 단속 경찰관과 운전자간의 대화만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감지기가 사용된다.

경찰청은 운전자에게 면장갑이나 종이컵에 숨을 내쉬도록 한 뒤 경찰관이 냄새를 맡아 음주 여부를 가리는 기존의 단속방법이 경찰관과 운전자 모두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첨단 음주감지기 1천여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997-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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