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료 인상 1년유보 검토”/강 정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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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6 00:00
입력 1997-05-26 00:00
◎제2사업자 영업 개시때까지 보류

정부는 입법예고한 통신요금 전면자율화방침과 관련,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제 2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때까지 1년 가량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23·24일 이틀동안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서 『시내전화는 현재 요금이 원가에 못미치는데다가 아직 경쟁이 도입되지 않아 규제를 폐지하면 독점사업자의 요금인상 횡포가 우려된다』면서 『제2 시내전화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정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내년 1월 통신시장이 완전개방되면 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시외전화요금은 내리는 반면 경영악화를 우려,미국 등에 비해 값이 싼 편인 시내전화요금은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강장관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인가제에서 완전 신고제로 전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전화가입때 내는 한국통신의 설비비 반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 주식을 국민주 개념으로 전화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포함,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박건승 기자>
1997-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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