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으러온 임신부 임신중절환자 오인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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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5 00:00
입력 1997-05-25 00:00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 제일산부인과 의사 김경수씨(35)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신 6주의 김모씨(24)를 낙태 수술환자로 오인,흡입식 소파수술을 해 자궁내막에 출혈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간호사가 잘못 분류해놓은 김씨의 병원 진료카드를 건네받은뒤 수술전 환자의 이름과 증세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것으로 밝혀졌다.<전주=조승진 기자>
1997-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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