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환후 선박통행 보장/대만홍콩협정 체결 합의
수정 1997-05-25 00:00
입력 1997-05-25 00:00
이 협정에 다르면 대만국적 선박은 홍콩 입항시 어떠한 국적기도 게양치 않기로 했으며 반면 홍콩은 대만항 입항시 중국의 오성기 대신 홍콩기를 달기로 합의했다.
국제관례상 상선은 입항시 국적기와 상대방 국가의 깃발 등 양국깃발을 달고 입항하게 되어 있다.
1997-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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