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세 양자협상 요청/EU이어 “수입술 차별” 문제 제기
수정 1997-05-25 00:00
입력 1997-05-25 00:00
미국은 23일 선준영 주제네바대사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한국의 현행 주세 및 교육세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3조 2항에 위배된다』면서 『상호 편리한 일자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규정된 대로 양자협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협정상 회원국이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국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 주세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우리 주세제도는 위스키·브랜디의 경우 100%,증류식 소주 50%,희석식소주 35%로 규정하고 또 교육세는 위스키·브랜디는 주세의 30%,증류식 및 희석식소주는 주세의 10%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서정아 기자>
1997-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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