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가족 가택연금/일지 보도
수정 1997-05-25 00:00
입력 1997-05-25 00:00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공안당국은 황씨가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직후 평양의 황씨 자택을 급습,부인을 연행했으며 장남 황경호씨는 망명 사실을 알고 바로 승용차를 이용,중국과 인접한 신의주로 도망가던중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망명자 가족이 강제수용소에 보내지는 통례에 비추어 황씨 부인 등이 자택 연금상태에 있는 것은 황씨 망명사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내의 인권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히 황씨의 딸 2명은 북한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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