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방조」 강압에 의한 자백”/정승화씨 재심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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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내란방조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17년만에 다시 사법 심판대에 섰다.

정씨는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방조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10·26 당시 박대통령 시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진술한 것은 강압과 조작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을 군사법정에 세웠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이 지난달 17일 12·12 및 5·18 사건 상고심에서 군사반란죄로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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