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방조」 강압에 의한 자백”/정승화씨 재심 첫공판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정씨는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방조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10·26 당시 박대통령 시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진술한 것은 강압과 조작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을 군사법정에 세웠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이 지난달 17일 12·12 및 5·18 사건 상고심에서 군사반란죄로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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