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불허/교육부 “교육목적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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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교육부는 23일 대구의 영진전문대와 대구산업전문대가 추진해온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과 관련,『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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