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2심서 유죄/간첩접촉 인정… 1심판결 뒤집어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남파간첩 김동식과 접촉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국민회의 전 당무위원 허인회 피고인(33·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경과의 총격전 중 숨진 김의 동료간첩 박광남의 수첩에 허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이 기재돼 있고 정황으로 보아 김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허피고인이 김과 1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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