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10∼15분 단위 부과/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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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차파손땐 주차사업자가 책임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주차요금이 10분이나 15분 단위로 부과된다.그러나 30분까지는 지금과 같은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심사를 요청한 「주차장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받아들여 6월에 표준약관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현행 30분이나 1시간으로 돼 있는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15분으로 바꾸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30분에서 1분만 넘을 경우 1시간 요금을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40분 요금만 내면 된다.

주차해놓은 차가 파손됐을 경우에도 지금은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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