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은행서 20% 보증/「부분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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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때 은행이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부분보증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또 중소기업이 은행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내는 보증예탁금 비율도 현행 대출금의 1%에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도에 따라 자율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의 여파로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액보증제를 개편,올 하반기부터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대출액의 80%,은행은 20%를 각각 지급보증하게 되고 중소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같은 비율로 기금과 은행이 빚을 대신 갚게 된다.지금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전액 보증을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지급보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지금보다 1조2천억원이 늘어나게된다.두 보증기금의 올 운용액은 6천억원이나 지급보증은 보통 10배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20% 보증을 책임질 때 기금운용액은 1천2백억원,지급여력은 총 1조2천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대출금의 1%인 보증예탁금 요율도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기금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시장여건을 감안,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운영내규를 고친뒤 기금이 은행과 보증협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중소기업이 부도방지협약 시행 이후 억울하게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고 신용보증기금 규모 자체를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 기금운용액은 4천억원이며 여신금지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보증한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하며 올 기금운용액은 2천억원이다.<백문일 기자>
1997-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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