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축대설계 무단변경/현장소장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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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붕괴된 한진아파트 209동 앞 축대의 설계도면을 무단변경한 시공업체 한진건설의 현장소장 하정호씨(49)와 축대 하청업체인 동명공영 전 현장소장 이송춘씨(40)를 건축사법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축대붕괴 조짐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한진건설 현장소장 정귀생씨(46)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한진건설 현장대리 박재영씨(32)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김경운 기자>
1997-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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