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연대」 13명 구속/학생연대 “이적행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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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공산주의 전위당 건설” 12차례 세·학투쟁

경찰청 보안국은 22일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군(21·국문4) 등 13명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94년 10월부터 95년 3월까지 「공산주의 비합법 전위당 건설」등을 강령으로 「서울대 학생연대」를 구성한 뒤 95년 7월27일 서울대에서 역사학교를 개설,대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1일 연세대에서 열린 집회에 조직원 20여명을 참석시키는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노·학연대 투쟁을 했으며 지난 3월 13일 연세대 집회에서 진압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10여개 대학에도 학생연대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연대측은 『억압받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옹호했을뿐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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