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리스트 정치인 기소­8명 사법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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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액수·시기보다 대가성에 초점/금품수수때 구체적 청탁여부로 판단/선거전후 정치자금 처벌대상서 제외/원외위원장때 돈받은 의원들도 배제

검찰이 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의 정치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기준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다.

문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돈을 받은 시점을 직무 관련성과 연결시켰다.정기 국정감사 직전인 9∼10월 두달동안 돈을 받은뒤 국회의원의 직무인 국정감사에서 한보철강 특혜 대출과 관련한 질의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황을 고려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명이 재경위 또는 건교위 소속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직무 관련성을 부각시켰다.돈을 받은 시기와 소속 상임위를 결부시켜 직무 관련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가성 여부는 금품을 수수하면서 한보로부터 구체적으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시장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국정감사때 한보 특혜 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받은 돈의 많고 적음은 법률적 평가의 중요한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했다.8명 가운데 문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천만∼3천만원을 받았는데 반해 나머지 24명은 대부분 5천만원 이상을 받고도 무혐의 처리됐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뇌물죄는 받은 돈의 액수보다 직무의 청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8명은 모두 수뢰 액수가 1천만원을 넘어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심중수부장은 『정치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법정에서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시장에게는 95년 6월 지방선거전 돈을 받았으나 집권여당의 지역기반인 부산에서 출마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고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부지를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정치인은 대부분 선거를 전후해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외지구당 위원장 시절 돈을 받은 의원들도 당시는 「자연인」이어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배제됐다.김봉호·김용환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 또는 이용남 전 한보철강 사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리했다.<박현갑 기자>
1997-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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