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땐 7일내 원상회복해야/노동부 지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5-22 00:00
입력 1997-05-22 00:00
노동부는 21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7일안에 원상회복토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각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토록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하지만 부당해고 전력이 있는 사업주는 시정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입건토록 했다.
1997-05-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