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생태계보전지역 확대/희귀동식물 절대보호구역 지정/세추위
수정 1997-05-22 00:00
입력 1997-05-22 00:00
세추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정책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세추위는 이 지역을 남북통일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위주로 관리하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강구하고,통일후에는 자연환경보전을 지속하면서 남북교류지원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 환경보전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고,생태관광 등 자연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사회로 환원하며,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이와 함께 북한의 내부위기과 고조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대책과 남북한 통합대비대책을 담은 「통일정책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연구주체들이 분야별 공동연구를 통해 앞으로 3∼5년동안 분야별 집중연구를 진행,실질적인 남북한 통합대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