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할인판매/최고 1천만원 과태료/복지부
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앞으로 화장품 값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판매가보다 싸게 팔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판매업자가 표시가격을 자율적으로 정도록 했으며,만일 제조·수입업자가 표시가격을 정하면 과태료와 함께 1개월간 출고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수입업자들이 멋대로 가격을 표시한뒤 실제 판매때는 40∼50%씩 낮춰 팔아 소비자들이 싸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등 큰 문제가 됐었다.<문호영 기자>
1997-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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