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교주 살인혐의 무죄선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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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0 00:00
입력 1997-05-20 00:00
◎물증 있어야 유죄… 증거주의 재확인

아가동산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던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주의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피의사실 공표 및 억압수사에 대해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앞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검찰이 김기 순피고인(57·여) 등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며 제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한 것이다.최락귀군(당시 6세)과 강미경양(당시 21세)에 대한 살해 동기를 찾을수 없고,살해를 공모한 증거도 없으며 폭행이나 시체처리에 관한 증거들도 증명력이 없어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결정적 오류를 범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여주=윤상돈 기자>
1997-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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