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부2명 첫 징계/충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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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0 00:00
입력 1997-05-20 00:00
◎지부장·부지부장 3·1개월씩 정직

충북도교육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충북지부장 오황균 교사(41·충주 주덕중)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또 전교조 충북지부 부지부장 김병우 교사(41·단양 매포중)에 대해서도 1개월 정직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임·징계 등 엄중문책키로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로서 정부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것은 중징계 대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됐으나 교직사회의 화합 차원에서 징계 수준을 한 단계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활동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청주=김동진 기자>
1997-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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