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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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 규정의 강화조치로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16명(중학생 384명·고교생 332명)이며 이 가운데 정원내(일반)·정원외(특례) 편입자는 각각 355명과 36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는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외교관 등의 자녀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1997-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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