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구속과 법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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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헌정사상 초유인 현직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구속수감은 어느모로 보나 불행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그러나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엄한 법 적용을 피할수 없다는,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의 한단계 성숙을 보여준 교훈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은 김현철씨가 이권개입의 대가로 받은 32억여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외에 대가성 입증이 곤란한 33억여원 부분에는 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엄한 사법처리 의지를 보였다.대가성이 없다는 금전수수에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치권의 「떡값」에 대해서도 처벌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치인의 음성적 돈거래를 차단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정치권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에서 「떡값」을 똑부러지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근거까지 마련해야 할것이다.

김현철씨는 금품수수 사실만 인정할 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물증확보를 위한 검찰의 보강수사가 뒤따라야 할것이다.또한 전례가 드문 증여세 적용과 관련해서도 법리논쟁이 예상되므로 치밀한 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그렇다고 여론에 영합하는 「마녀재판」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여론에 밀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법리에 충실한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다.그것은 법치의 또다른 성숙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김씨 구속이 지난 4개월동안 이 나라를 표류시킨 한보사태를 매듭짓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대통령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백과 사과를 해야겠지만 정치권도 더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과거청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건설을 위해 땀을 흘릴 때다.
1997-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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