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기금 바닥 예방 “고육책”/국민연금제도 개선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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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7 00:00
입력 1997-05-17 00:00
◎보험료 일·독 등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아/고령화 급속 진전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정부가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올리고 지급률은 낮추며,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나이를 만 65세로 5살 가량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갈수록 흔들리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08년을 고비로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 2025년쯤에는 약 3조원의 적자가 시작되고,2033년에 가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40%에 달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노령연금이란 가입한지 20년이 넘은 만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현행 6%에서 9%로 3% 포인트 인상되기는 하지만,우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때 스웨덴(20.03%) 독일(18.6) 일본(16.5%) 프랑스(16.35%)에 비해 턱없이 낮다.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능력을 감안해 최초 보험요율을 3%로 정하고,98년 이후 9%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3%씩 인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이처럼 보험료는 적게 내는 반면 급여는 일본·독일과 같은 평균소득자의 70%나 된다.자기가 낸 보험료의 2.3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도 연금재정을 압박하고 있다.20∼59세 근로연령층과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보면 95년에는 근로연령층 6.4명이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그러나 2030년에는 근로연령층 2명당 노령인구 1명의 비율로 바뀐다.결국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선뜻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으로 하여금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고,최종 개선안 확정을 10월 말로 미룬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문호영 기자>
1997-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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