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자도 실업급여/진 노동/법개정 추진…10만여명 추가혜택
수정 1997-05-17 00:00
입력 1997-05-17 00:00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을 고쳐 이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질병·부상자,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조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징수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96년말 기준으로 노조전임자 6천9백27명,질병·부상자 9만4천2백29명,육아휴직자 4천99명 등 10만5천2백25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황성기 기자>
1997-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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