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주소 유출/경찰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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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서울지법 양승국 판사는 15일 지난 2월 피살된 귀순자 이한영씨의 주소를 심부름센터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 경사 조칠완 피고인에 대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을 통해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인들에게 알려준 D심부름센터 대표 이상윤 피고인(52) 등 2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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