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강충식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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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사고가 난 지역은 84년 재개발지구 지정이후 세입자와 철거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마찰이 있었다.이후에도 경찰의 재개발 비리 조사과정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업소 관계자 5명이 구속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결국 조합장이 여러차례 바뀌면서 91년 착공을 시작,4년 뒤인 95년 5월 어느 정도 아파트가 완공됐다.그러나 조합측은 구청의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입주를 시작했다.인명사고는 여기서부터 예고됐다.
성북구청은 처음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사측이 마감재인 인조성물갈기를 모노륨으로 깔았고,아파트의 주진입로가 18m에서 16m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그러나 구청측은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원이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조합측과 시공사·감리자를 두차례 고발만 했을뿐 강제 퇴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그나마 경찰은 『구청측의 고발은 없었다』고 15일 밝혀 도덕성을 의심받게 됐다.
구청측은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강제퇴거 명령시 발생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겁내기보다는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조합측의 무리한 입주도 문제였다.조합측은 조합원들과 9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었다.여기에 발목을 잡혀 입주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내집 마련의 꿈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잠시 동안의 불편은 감수했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는 관할 구청의 준공은 물론 가사용승인조차 받지 않고 입주를 한 아파트가 무척 많다.곧 장마도 다가온다.
재개발 조합측이 무리하게 주민들을 입주시키고,관할 구청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1997-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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