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비자금 국고환수 검토
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현철씨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나온 50억 및 70억원 비자금 보유의혹은 대가성이 입증안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 자금을 그대로 현철씨가 보유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로 환수하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7-05-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