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결과 승복 서약 의무화/신한국,당규에 명문화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신한국당은 경선 입후보자들이 모두 합동연설회나 전당대회때 경선결과 승복을 다짐하는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위원장 이세기)는 15일 당사에서 6차회의를 열어 후보자 난립방지와 경선공영제 실현을 위해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내는 후보 기탁금을 1억원으로 결정했다.후보들의 기탁금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할 경우 반환하지 않고 특별당비로 처리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5-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