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내일 영장/검찰 철야조사/기업인들에 28억 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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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6 00:00
입력 1997-05-16 00:00
◎현철씨,드러난 혐의 시인… 이권개입 부인/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오늘하오에 소환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5일 하오 2시 현철씨를 소환,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대가로 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권개입 부분 등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철씨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가 이성호씨(36·전 대호건설 대표)에게 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1억원짜리 수표 등 22억7천5백만원을 수표로 맡겼다가 모두 25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조사 결과,이씨는 현철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5차례의 돈세탁 과정을 거친 다음 자신의 돈 2억2천5백만원을 합쳐 25억원을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윤 중수부장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주로 경복고 출신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가성이 있는 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성·두양·우성 등 3개 기업체 가운데 2∼3개 업체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건넨 돈 일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철씨가 이권개입 대가로 챙긴 돈은 95년 두양그룹의 김덕영 회장이 신한종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건넨 3억원 등 약 28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현철씨의 비자금은 △이성호씨가 관리한 50억원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이 관리한 70억원 △동문기업인들이 사업 활동비로 건넨 25억원 등 1백45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겹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1백억원 가량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은 모 기업이 대호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20억원도 거래관계가 없는 김종욱 전 대호건설 종합조정실장의 장인 박모씨 계좌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현철씨를 상대로 이 돈도 이권 청탁의 대가인지를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16일 하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개인비리를 비롯,현철씨 비자금의 관리 및 조성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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