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 추락위험 높다/소보원,9개도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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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4 00:00
입력 1997-05-14 00:00
◎베란다 난간살 간격 넓고 높이 기준보다 낮아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 높이가 기준보다 훨씬 낮고 난간살 간격도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전국 9개 도시의 아파트 130가구와 일반 다가구주택 5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및 일반 다가구주택 베란다의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베란다 난간높이의 경우 아파트는 36.2%가 주택건설기준(110㎝ 이상)에 미달됐고 최저 58.5㎝인 곳도 있었다.난간 높이나 폭에 대한 기준이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난간높이가 평균 89.4㎝에 불과했으며 최저 24㎝인 곳도 있었다.

난간살 간격은 아파트의 경우 33.1%인 43가구가 기준(10㎝ 이하)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주택은 난간살 간격이 평균 19.7㎝,최대 120㎝여서 어린이의 몸이 끼거나 추락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난간 형태도 아파트의 27.7%인 36가구가 어린이들이 매달리기 쉽거나 올라설 수 있는 가로활대 형태이거나 무늬가 장식돼 있어 역시 추락위험이 컸다.<박희준 기자>
1997-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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