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자연보전권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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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4 00:00
입력 1997-05-14 00:00
◎“수도권 공장 신·중설 추가 허용”/가스공사 독점 LNG사업 포철­한전도 참여/재경원·공정위 경제규제 개혁안 확정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중소기업의 경우 주거지역내의 공장에 60㎡ 이상의 공장을 지을수 있으며 포철과 한전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안을 마련,15일 민·관합동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에 올린 뒤 17일 고건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공업입지 물류시설 진입규제 자금조달 등 4개의 주제로 마련된 개혁안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조정,그 결과 늘어나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장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지금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 7개첨단업종에 한해 6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권역이 조정된 지역에서는 업종과 범위에 관계없이 별도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 고위관계자는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시·군·면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팔당호 수질보호와 관계없는 곳이 많다』며 『이같은 지역은 경계선을 변경,자연보전권역에 포함시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도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기술적 조건만 갖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수계를 따라 정해진 자연보전권역은 3천831㎢이며 이 가운데 팔당 상수도보호구역은 양평 등 7개 시군에 걸쳐 2천102㎢이다.



현행 200㎡에서만 허용하던 주거지역내 공장증설 범위도 중소기업의 경우 400∼500㎡ 선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사업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와 같은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공업배치법 시행령 등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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