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12일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택지원가 산정체계를 변경,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 또는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등은 금융비용만큼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1997-05-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