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피해자 국가유공자 지정 추진
수정 1997-05-12 00:00
입력 1997-05-12 00:00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7-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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