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영업구역 제한 해제/하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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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11 00:00
입력 1997-05-11 00:00
◎수신액 일정비율 해당지역 운용 등 보완책 마련

현재 특정지역에서만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이 연내에 풀린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산업개편 추세에 따른 지방은행의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감독원 규정을 고쳐 지방은행의 업무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은행 소유구조 개편 문제와 함께 올 하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자체는 풀되 지방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지역수신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운용토록 하거나 지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본점이 있는 지역권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본점 소재지 및 은행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의한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전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해당구역 안에서만 본점과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5개 구역은 경기·강원,충남북,경남북,전남북,제주 등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금융산업 개편 추세와 더불어 지방은행의 자리매김을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 과제에 이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 문제 등을 핵으로 하는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시행과 관련한 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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