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 불법전용/「민간인 보상금」1억여원 활동비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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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9 00:00
입력 1997-05-09 00:00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의원과 시간부들의 활동비 마련을 위해 시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초 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중국 천진인천무역센터 건립예산 80억원을 의회가 전액삭감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승인의 대가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 예산을 신설,의원활동비 명목으로 1억3천600만원을 의회측에 불법지급했다.

의회는 이를 의장 6천만원,시의원 12명에게 각각 480만원씩 지급하고 의정활동 여론조사비로 2천300만원을 지원했다.시도 서기관급 이상 11개 실·국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은 주민신고보상금이나 통반장 자녀 학자금 등 주민들을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불법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을 위해 사용치 않고 부서 회식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예산전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말썽을 빚자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을올해부터 없앴다.<김학준 기자>
1997-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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