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없어도 백화점 설립가능/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5-09 00:00
입력 1997-05-09 00:00
오는 7월부터 새로 생기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백화점은 이 시설들을 매장으로 전용해도 된다.또 백화점 등의 직영율도 현행보다 대폭 낮아져 중소상인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게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박희준 기자>
1997-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