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자금조달 용이하게(사설)
수정 1997-05-09 00:00
입력 1997-05-09 00:00
이 법안은 벤치기업지원을 위해 투자재원 마련과 기술인력확충 및 입지 규제완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다운 성격을 갖고 있다.먼저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78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일부를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길을 터논 것은 잘 한 일이다.
또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간 출자하면 자금출처를 면제키로 한 것은 특기할만하다.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실명제상의 벌칙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에 해당된다.개인투자자들이 창투조합 등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키로 한 점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가 기술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쓰도록 한 것이나 벤처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울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원조달이다.그러므로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과징금(20%)을 물리는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재검토하기 바란다.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만으로는 지하자금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이 회사가 리스와 팩토링(매출채권인수업)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재원마련을 한결 더 용이하게 해주기 바란다.
1997-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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