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장/주민 편익시설 설치 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수정 1997-05-08 00:00
입력 1997-05-08 00:0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민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때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요원 수,활동범위,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의단체로서 쓰레기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법적인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역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7-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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