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대행사 9월 설립/신용정보업 허가요건 완화/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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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8 00:00
입력 1997-05-08 00:00
오는 9월쯤부터 채권회수만을 대행해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설립되며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입제한이 없어져 일정한 자본금 및 전문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게 된다.신용정보업자의 업무 범위에 경매신청과 소송대행이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신용정보업자간 경쟁촉진 및 신용정보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이고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지금은 이같은 요건 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법인으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 허가해 주도록 못박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만 영업하고 있다.

재경원은 허가요건 완화에 따라 신용정보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인력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는 인력요건으로 공인회계사나 신용조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10명 이상 확보토록 돼 있다.또 신용조사와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업의 3개 업무 분야 가운데 채권추심업무 범위에 경매신청 및 소송 의뢰대행을 추가했다.지금은 채권추심업무가 재산조사,변제촉구,변제금 수령으로 제한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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