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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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지배구조 개선… 경영효율성 높이기 주력/구체일정 제시안돼 조기시행의지 퇴색

정부가 마련한 4대 공기업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1인당 지분한도를 10%로 제한한 것이다.한국통신과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을 재벌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제정책의 큰 축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와 관련,3%와 5% 및 10% 등 세 가지를 놓고 저울질해 왔다.3%는 증권거래법상 공적법인에 대한 소유제한 비율과 같고 5%는 증권거래법에서 영향력 있는 주주로 볼 수 있는 지분율이다.또 1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는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다.

재경원은 처음엔 1인당 지분한도를 5%로 제한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었다.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다 대외개방 확대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내외국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비교적 여유있는 선인 10%를 택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전경련 등에서 1인당 지분한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처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지분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그렇다고 민영화를 안하겠다거나 민영화가 후퇴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벌에 넘기지 않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최고 경영인의 선임 등 4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감사원 감사의 경우 회계검사만 받게 한다는 것이 핵이다.

그러나 4대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축소 방안이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감사원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국정감사를 배제키로 한 조항도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4대 공기업의 민영화 스케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말로 민영화 의지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으로 비칠수 있다.내년 이후부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는 막연한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 실제 주식매각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재경원은 밝히고 있다.우선은 레일만이라도 깔아놓고 보자는 식이다.그러나 민영화가 최선이라고 서둘러 판단했던 점이나 일단 정책판단이 선 사안에 대해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오승호 기자>
1997-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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