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전화방 대책 시급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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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폰 섹스 등 음란전화로 윤락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는 탈선 전화방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다.검찰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의 혼선 등으로 탈선 전화방이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평정도의 밀실에 착신자 부담 전화를 설치하고 낯선 남녀간의 전화통화를 주선하는 신종 업소인 전화방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일반 전화요금은 1시간에 800원 정도인데 비해 전화방 이용요금은 1시간에 1만∼1만2천원인데도 급속히 확산돼 현재 서울에만 30여개,전국적으로 300여개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이 전화방은 불건전한 통신문화를 확산시키고 심지어는 여중생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는 매개체가 되는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아직은 성인 이용률이 높고 청소년의 전화방 이용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는 하나 80년대 후반 등장한 일본의 전화방이 여중·고생들의 매춘을 조장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탈선 전화방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탈선 전화방에 적용해온 법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특별법」과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이다.이중 「전기통신 사업법」의 타인통신 매개 금지 조항이 현재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 조항에 의한 단속도 문제점이 없지 않으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전기통신 행위를 금지하는 불온통신 단속 관련규정도 있다.이런 기존 법규로도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전화방 설립과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7-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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