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폐지 추진/선거전후 1년간 기부행위도 금지/신한국
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신한국당은 또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전후 6개월씩」에서 「선거전후 1년씩」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선거전 1년과 선거후 1년동안 금품제공과 향응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신한국당은 최근 대선주자들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조직 운영 문제와 관련,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조항에 「개인연구소」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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