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폐지 추진/선거전후 1년간 기부행위도 금지/신한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신한국당은 6일 당내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위 3차회의를 열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유세를 막기위해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연설회를 일체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전후 6개월씩」에서 「선거전후 1년씩」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선거전 1년과 선거후 1년동안 금품제공과 향응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신한국당은 최근 대선주자들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조직 운영 문제와 관련,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조항에 「개인연구소」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5-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