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반도 유사시 함정파견 검토/자위대법 개정 추진
수정 1997-05-05 00:00
입력 1997-05-0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현행 자위대법은 분쟁지역에서 일본 국민을 소개하기 위해 정부 보유 항공기와 수송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상 자위대에 소속된 구축함과 수송선 등 해군 함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997-05-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