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폐사 오염사고 징역형/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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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3 00:00
입력 1997-05-03 00:00
◎자연산 200㎏·양식 2천㎏ 이상 피해

오는 7월1일부터 자연산 어패류가 200㎏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개인은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 어패류라도 2천㎏ 이상이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내면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또 어패류 폐사사고가 없더라도 1만㎡ 이상의 바다 또는 5천㎡ 이상의 호소면적을 환경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5만 이상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기업이나 개인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형 등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김인철 기자>
1997-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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