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로 유가공협 비방/파스퇴르 7백만원 약식기소
수정 1997-05-02 00:00
입력 1997-05-02 00:00
당시 8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 및 회원사들에 대한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있는 이 회사 대표 조재수씨(53)도 비방광고를 9차례 더 게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도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파스퇴르측과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이 고름우유 비방 광고전을 벌이던 지난 95년 11월5일 한 일간지에 『고름우유 문제를 솔직히 시인,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의 제품에 고름이 들어있는듯한 내용의 광고를 실어 명예를 훼손하고 우유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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