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국회의장 검찰 무혐의 처분
수정 1997-05-02 00:00
입력 1997-05-02 00:00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의장을 조사,92년 3월 14대 총선 직전 정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정씨의 돈을 받았을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총선에서 낙선했던 점 등을 고려,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97-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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