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수사 지휘/검사에 첫 손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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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30일 히로뽕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사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담당 거모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검사는 박씨에게 2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온 것과는 달리 담당검사 개인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과정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는 수사관들에 의해 이뤄졌지만 거검사가 수사관들로부터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만큼 사실상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1년 12월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여관에 감금돼 가혹행위와 자백강요를 당한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4개월만에 풀려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95년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7-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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